한국인 선장의 장모와 위장 결혼한 중국인 선원이 해경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한국인과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로 중국인 선원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돈을 받고 A씨와 위장 결혼한 B(60ㆍ여)씨, 알선책 C(42ㆍ여)씨, A씨의 도주를 도운 D(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위장 결혼한 B씨는 A씨를 선원으로 고용했던 선장(50)의 장모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 선원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고 총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이 끝나가자 한국인 여성과의 위장결혼을 계획했다. 이어 선장의 장모인 B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뒤 혼인 서류를 작성해 2015년 10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두 사람의 나이 차가 10살 이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자격 판단을 보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포항해경이 수사에 나서자 돌연 잠적했다. 이후 영천의 한 축사에서 생활했으나 해경의 추적 끝에 지난 16일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선장을 불러 조사했으나 “중국인 선원과 장모가 위장 결혼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해경은 A씨와 선장 사이에 금전거래가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포항해경은 “붙잡힌 중국인 선원은 본국에 자식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내 선원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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