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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부사관 견책 처분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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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부사관 견책 처분은 마땅”

입력
2017.08.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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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24일 병사들에게 폭언을 한 부사관에 대한 견책 징계는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법은 24일 병사들에게 폭언을 한 부사관에 대한 견책 징계는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육군 모 부대 행정보급관인 A씨는 지난해 6월 병사 20여 명에게 동원물자 정리작업을 지시했다. 그런데 정리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A씨는 “이렇게 밖에 못하냐”는 말과 함께 병사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한 달여 뒤인 7월 22일 오후 6시쯤에는 부대 당직실 앞에서 A씨가 인사하는 병사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탄원서가 접수됐다.

이 일로 A씨는 지난해 9월 언어폭력(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올해 2월 춘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사들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한 부사관에 대한 견책 처분은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24일 A씨가 군수지원사령부 사령관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욕설했다면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병사가 작성한 탄원서를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 언어폭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적인 군대에서 언어폭력 등으로 병사가 자살하는 등 사건ㆍ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병사의 자살이나 군 기피는 국방력의 저하를 초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인 A씨는 일정 기간 호봉승진 지연 외에 근속 진급 대상 제한이나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 등의 불이익이 없는 만큼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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