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종일 피부와 접촉하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 성분이 국제 기준치의 최대 9,200배 넘게 검출됐다. 케이스에 부착된 큐빅 등은 사실상 납과 카드뮴 덩어리나 마찬가지였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휴대폰 케이스 30개의 유해물질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 결과,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EU) 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3개 제품은 모두 중국산인데, 특히 모던박스에서 판매하는 ‘글리터 태슬 케이스’의 일부 부착물에서는 EU 기준치(100㎎/㎏)를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나왔다.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등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은 고농도에 일시적으로 노출되거나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시 폐와 신장 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4개 제품에서도 EU 기준치(500㎎/㎏)를 넘어서는 납이 검출됐다. 4개 제품 역시 모두 중국산이었다. 호후주식회사의 ‘반짝이 케이스’에서 기준치의 91.6배, ‘글리터 태슬 케이스’에서 기준치의 88.9배의 납이 나왔다. 이룸디자인스킨주식회사의 ‘락크리스탈 케이스’에서는 180.8배의 납이 검출됐다.
모던박스의 ‘럭셔리 베이 핑거링 미러 케이스’에서는 환경호르몬 유발 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 가소제(DBP)도 기준치의 1.8배나 나왔다. 발암물질로 규정된 납은 인체에 흡수되면 혈액 중에 머물다가 90% 이상이 뼈에 축적되며, 식욕 부진ㆍ빈혈ㆍ소변 감소ㆍ근육 약화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유산을 부르기도 한다.
EU 등과 달리 국내에는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전혀 없다. 납과 카드뮴의 경우 일반적 사용이 제한돼 있긴 하지만 이 제한은 금속이나 장신구 등에 한정돼 있다. 가죽 재질의 휴대폰 케이스 역시 중금속 기준은 따로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사용 시간이 긴 만큼 휴대폰 케이스의 유해 물질 관리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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