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이어진 ‘세기의 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된 지 178일 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선고 공판은 25일 오후 2시30분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급) 등 전직 삼성그룹 임원 4명이 출석하는 가운데, 검사석에는 첫 재판과 결심 재판 때 모두 모습을 드러냈던 박영수 특별검사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에 적용된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직접 밝힌다. 혐의와 피고인 수를 감안하면 선고까지는 2~3시간 정도 걸린다.
재판부가 사건의 최대 쟁점이자 시작점인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판단을 가장 먼저 밝힐 것으로 예상돼,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공범인지 여부는 선고 초반에 가려질 수 있다.
재판부는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지원’ ‘미르ㆍK스포츠지원’ 등 세 가지 행위를 토대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는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씨 승마지원 행위가 전체 사건을 관통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가 관건이다. 삼성도 말 구입비 등 승마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을 건넨 사실에 이견을 달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독대자리에서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과 대가성 지원을 놓고 교감했는지’ ‘최씨 존재를 알고 지원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중요하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연결고리가 끊긴다면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일 최 전 실장이 “정씨 승마지원을 결정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 부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뇌물공여 혐의에서 파생된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재판부 입장은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각 혐의별 유ㆍ무죄 판단이 모두 끝나면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고인 5명에게 양형 이유를 설명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끝내기 전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역사적 의미를 피력할 여지도 있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일단 구치소로 돌아간 뒤 귀가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부회장과 달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 전직 임원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법정 구속될 수 있다.
홍라희 전 삼성리움미술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이 부회장 가족이 선고 공판을 방청할 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