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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도도맘' 김미나 비방한 30대 주부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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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도도맘' 김미나 비방한 30대 주부 재판에

입력
2017.08.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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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35)씨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비방한 혐의(모욕)로 주부 함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판에 김씨가 작성한 글을 공유하며 ‘쓰레기만도 못한 짓거리들’ ‘니네가 인간이고 애를 키우는 엄마들 맞냐’ ‘진짜 하고 다니는 짓거리들 더러워서 원’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그는 다음달에도 두 차례 더 김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

함씨는 김씨가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는 SNS 인스타그램 계정인 ‘강남패치’에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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