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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 “본관 점거 학생 12명 중징계는 부당”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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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 “본관 점거 학생 12명 중징계는 부당” 소송

입력
2017.08.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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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생회와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형준 기자
서울대 총학생회와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형준 기자

시흥캠퍼스 반대 농성을 주도하다가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냈다.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가 학생 12명에 내린 징계는 사실관계와 절차가 잘못됐다”며 “근거도 없이 탄압만을 위한 부당징계에 대해 사법부의 무효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은 대학당국이 비민주적으로 시흥캠퍼스를 강행하며 대학자체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저항으로서 본부점거를 진행했다”면서 “본부점거는 학생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 이유에도 반발했다. 이들은 “총장에게 직언을 하려 했던 것은 대학의 민주적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로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학생들을 청원경찰과 직원들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진압한 대학 당국이야말로 징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이 징계위원회 회의 장소를 비밀리에 바꾸는 등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도 절차상 문제였다고도 강조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점거농성을 주도한 8명에 무기정학을, 4명엔 각각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2명) 조치하는 등 총 12명을 중징계 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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