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자측, 시 상대로 제기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민자사업자 측이 경기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95년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도입 이후 첫 파산 사례인데다 처음 제기된 소송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3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 대주단과 출자사, 파산관재인 등 원고 11명은 22일 의정부지법에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 협약 해지에 따라 행정관청이 감가상각비를 뺀 투자금 일부인 2,148억원을 사업자에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의정부경전철 파산관재인은 지난 6~7월 의정부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해지 시 지급금 2,148억원을 청구한 바 있다.
시는 그러나 경전철 사업자가 파산위기 기업회생을 위한 ‘도산법’이 아닌 스스로 사업을 포기, 협약을 해지해 ‘해지 시 지급금’을 그냥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한 해 예산이 8,000억원에 불과해 한꺼번에 2,000억원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지급불가를 통보했다.
결국 사업자 측의 소송제기에 따라 협약 해지금 지급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이 소송이 주목을 끄는 건 적자로 허덕이는 상당수 국내 민간투자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10월 개통 이후 4,000억원의 누적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신분당선 사업자 등은 이 소송 결과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해지금이 걸린 소송인만큼 길게는 1년 이상 법정 공방이 이어져 향후 경전철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는 지난 5월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 결정에 따라 최종 파산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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