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강화ㆍ옹진군서 운영
택시 환승 할인제도 도입키로
인천시가 대중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1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택시, 버스나 전철 이용 후 택시로 갈아타면 요금을 깎아주는 환승 할인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택시발전 종합계획을 23일 공개했다.
‘100원 택시’는 내년 1월부터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노선 버스가 없거나 운행 횟수가 적은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일정량의 이용권을 지급하고 주민들은 이용권과 함께 1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100원 외에 나머지 택시 요금은 시와 군이 절반씩 부담해 나중에 지급한다. 현재 충남 아산ㆍ서산 전남 등에서 도입중이다.
환승 할인제는 대중교통 이용 후에 택시로 갈아타면 기본요금(3,000원)을 깎아주는 제도다. 부산에서 10월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인천발전연구원 기초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할인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산은 기본요금(2,800원)을 500원 할인해줄 예정이다. 시는 내년 말까지 환승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뒤 2019년부터 환승 할인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승 할인이 되면 택시 이용이 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택시 감차 등 공급 축소 위주의 정책 추진에 따른 비판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현재 이용하기 2시간 전에 미리 예약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화하면 곧바로 택시를 배차해주는 ‘바로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휠체어를 쓰지 않는 장애인들이 콜택시처럼 이용하는 바우처 택시의 운행지역도 이르면 연말까지 인천시내에서 인천전역과 경기 김포ㆍ시흥, 서울 일부까지 확대한다.
택시기사들의 처우도 개선한다.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무사고 택시기사나 신규 취업한 뒤 1년 가량 계속 종사하는 택시기사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시범적으로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택시 승차 거부나 외국인에게 부당 요금을 받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를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우버(모바일 차량 예약 이용 서비스)와 카셰어링 등이 등장해 택시시장이 위축됐고 낮은 소득과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택시기사들의 높은 이직률(평균 재직기간이 6개월 이하)과 고령화(법인택시 기준 80%가 50대 이상)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향상,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마련한 택시발전 종합계획 37개 세부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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