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지속ㆍ안전 업무 정규직 원칙
비정규직 허용 경우는 법에 명시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세액공제 확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3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일자리위원회는 9월 중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 확산과 비정규직 차별 금지에 주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앞서 발표했던 공공부문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상시 지속적 업무와 생명ㆍ안전에 관한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열거해 필요한 경우는 허용할 예정이다. 또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에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채찍’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 시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세액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당근’도 함께 제공해 동기부여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선 기간제ㆍ파견법에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명시해야 하는 만큼 국회의 문턱을 넘는 일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에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근로기준법 개정안 부칙에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드맵에는 앞서 새 정부 출범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발표한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도 담기게 된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산업별 차원의 최초 노사정 일자리 공동선언인 ‘보건ㆍ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행사를 개최했다. 노동계와 병원계는 보건인력의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내에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향후 다른 산업계와도 이 같은 방식의 노사정 일자리 공동선언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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