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총회관(한국경영자총협회관)에 무단으로 침입해 농성을 한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6월 13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 무단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로 금속노조 조합원 강모(55)씨 등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노동적폐의 온상 경총은 반성하고 해체하라’는 내용의 항의성명을 전달하고자 이날 경총회관을 찾았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경총회관 근무 직원들에 가로막히자 이들은 건물 1층 로비에 앉아 ‘노동적폐 청산! 경총 해체!’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약 40분 동안 농성을 하다 경총 측에 항의성명을 전달하는 것으로 농성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총이 ‘관계자를 불러준다’며 기다리라고 해 1층에 자리를 잡았고, 이날 물리적 충돌 없이 집회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총은 “민주노총이 허락도 없이 1층 로비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욕설까지 했다”며 농성 이틀 뒤인 15일 조합원 16명에 대해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총 관계자는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하기는커녕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 한 적도 없다”며 “조합원들이 엘리베이터로 타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고 민주노총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은 조합원 16명 중 신원이 확인된 12명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