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불이익이 공익보다 커”
2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법원이 고심 끝에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3일 “피고인 전원이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생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비교해 볼 때 촬영 중계 허가가 가져올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 보장, 인권침해 우려 등을 저울질 한 끝에 중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지난 4월 7일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왔을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간 이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선고 공판은 ‘1호 생중계 재판’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다,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가 뇌물을 주고 받아 기소된 사건인 만큼 전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볼 가치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 2,900명에게 설문을 돌린 결과를 토대로 이달 1일 대법관회의가 주요 사건 1ㆍ2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도록 대법원 규칙을 전격 개정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한 이 부회장 선고가 그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점쳐졌다. 10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은 해당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이미 지난 5월23일 첫 공판이 시작되기 직전 모두절차 촬영 허용 결정을 내려 생중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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