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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대 중국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1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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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대 중국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17명 검거

입력
2017.08.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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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총책 등 12명 구속

한판에 6~7억원 베팅 수사 확대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위치한 전남지방경찰청.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위치한 전남지방경찰청.

중국에서 7,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5개를 운영하던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김모(43ㆍ목포)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가담이 경미한 박모(28ㆍ목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 심천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 ‘만월’ 등 5개를 운영하며 7,200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5차례에 걸쳐 도메인을 바꿔가며 사이트를 운영했다. 또 대포통장 100여개와 대포폰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박씨 등에게 월 600~7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20대 무직 청년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불법 사이트 홍보 등 업무를 시켰다. 폭력조직 조직원이기도 한 김씨는 수 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수익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사이트에서 회원 2,000여명이 불법 도박을 벌이고, 회원 중에는 한판에 6억~7억원까지 베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인 공범자들을 검거에 나섰으며 상습ㆍ고액 도박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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