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총책 등 12명 구속
한판에 6~7억원 베팅 수사 확대
중국에서 7,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5개를 운영하던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김모(43ㆍ목포)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가담이 경미한 박모(28ㆍ목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 심천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 ‘만월’ 등 5개를 운영하며 7,200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5차례에 걸쳐 도메인을 바꿔가며 사이트를 운영했다. 또 대포통장 100여개와 대포폰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박씨 등에게 월 600~7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20대 무직 청년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불법 사이트 홍보 등 업무를 시켰다. 폭력조직 조직원이기도 한 김씨는 수 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수익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사이트에서 회원 2,000여명이 불법 도박을 벌이고, 회원 중에는 한판에 6억~7억원까지 베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인 공범자들을 검거에 나섰으며 상습ㆍ고액 도박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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