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사립학교법 위반은 유죄 유지
조세포탈 유죄 추가로 3년10월 선고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방산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은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3일 이 회장이 2009년 방위사업청을 속여 1,1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ㆍ조종사의 가상공격 대처 훈련용)의 핵심부품 연구 및 개발 명목으로 공급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은 이 회장의 회사가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무기중개 수수료 성격의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증거를 종합하면 이 돈은 검찰 주장처럼 무기중개 수수료 성격의 돈으로, 이를 장부에 누락시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일광공영 자금과 계열사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일광학원 법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비 6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을 감안해 이 회장에게 징역 3년4월을 선고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10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회사와 개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돈처럼 법인 자금을 함부로 사용했다”며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반성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보면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