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컨테이너 하역업체에게 “재계약 때 유리한 점수를 주겠다”며 사례금을 챙긴 코레일 자회사의 전직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수뢰 등 혐의로 전직 공공기관 간부 A(47)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재직시점인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하역작업 협력업체 대표 B(46)씨에게 “사례를 하면 다음 재계약 때 유리하도록 각종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주겠다”고 뇌물을 요구하고 2차례에 걸쳐 현금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까지 해당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이 같은 사실이 공공기관 감사실에 적발돼 지난달 해임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한 상태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을 받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돈을 건넨 B씨도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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