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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차남 조현문, 형 조현준 회장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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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차남 조현문, 형 조현준 회장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7.08.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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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친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효성그룹 형제다툼에서 장남이 법원 판결을 통해 유리한 고지에 오른 셈이다. 조 전 부사장은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이고, 조 회장은 장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부상준)는 조 전 부사장이 부동산 매매업ㆍ임대업을 하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최현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 계열사 발행주식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 회장은 80%를 보유한 대주주다. 조 전 부사장은 최 대표가 효성의 다른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신주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주주인 자신에게도 손실을 입혔다며 7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대표는 신주 인수, 외국 투자회사와의 풋옵션 계약이 회사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해 경영상 판단을 내렸다”며 “신주 인수와 계약 체결을 결정한 최 대표 판단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은 신주 인수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자금조달 또는 사실상 채무면제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회사의 LED사업이 확장 중이었고 상장을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 기대가 컸다”며 “신주 인수가 자금지원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당 인수가격 역시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등을 수집해 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결과였던 점도 참작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과 트리니티에셋 등 효성 계열사 전ㆍ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2014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해 형제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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