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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자 선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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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자 선정 논란

입력
2017.08.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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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청주시청

충북 청주시가 80억원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위탁자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업체를 선정,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위탁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던 시청 간부가 명예퇴직 후 곧 바로 해당 업체 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커지고 있다.

22일 청주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는 내수읍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용역 입찰에 나서 지난달 14일 K사와 H사 컨소시엄을 위탁자로 선정했다. 이 용역은 위탁기간 5년, 계약 금액은 총 81억 3,600만원(낙찰액 74억 8,500만원)에 이르는 규모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오폐수 무단 방류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K사의 전력을 들어 낙찰된 컨소시엄이 신용도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K사는 음성군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233회에 걸쳐 정화하지 않은 오폐수를 방류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또 이 과정에서 원격수질감시 장치를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로 인해 K사는 지난 6월 법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임직원 10명에게는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런 사실을 들어 업계 한 관계자는 “문제 투성이인 업체에 신용도 평가 만점을 부여한 청주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정성 시비 속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업무를 총괄하던 시청 과장 J씨가 명퇴 직후 H사 부사장으로 취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J씨는 지난 6월 말 명예퇴직한 뒤 7월 초 H사에 취업했다. 청주시가 내수읍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 입찰을 공고한 시점은 6월 초이고, H사 컨소시엄이 위탁업체로 낙찰된 것은 7월 14일이다. 해당 업무 과장이었던 J씨는 이 사이에 명퇴 후 재취업을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시청 내부에서조차 “업체와의 유착 여부를 떠나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부정적인 해석이 나왔다.

이런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올해 32개 마을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업체 선정 자료와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내수읍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청주시의 하수처리 업무 전반을 검토한 뒤 문제의 내수읍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 과정, J씨의 재취업 문제 등을 두루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남붕우 청주시 하수처리과장은 “선정 업체가 신용도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것은 K사가 오폐수 방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환경부 지침상 행정처분이 없으면 감점을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K·H사 컨소시엄은 공무원·교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상대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며 “청주시의 서류 평가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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