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위원회, 서울시교육감에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대상 실습 서약서 강제 작성 중단하라” 권고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학생인권위)가 산업 현장에 나가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반드시 현장 실습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며 서울시교육감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학생인권위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이 현장실습 전 작성하는 서약서가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약서 작성 중단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학생인권위는 2012년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학생 인권 침해 사안 관련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교육청 등에 대책 마련을 권고한다.
학생인권위는 서약서가 ‘실습 중 본인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 측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서약한다’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실습에 임하도록 노력한다’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현장실습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순종하도록 강요하고 현장실습 중지를 통한 방어권 행사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위는 특히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가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습 전 반드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ㆍ학부모는 절차상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학생인권위 위원은 “학생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약서 작성 관행을 당장 중단하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관련해서 개선 필요성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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