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말까지 진입 규제 개편 방안 마련
최저자본금 1천억 은행 인가 기준
영업 종류별로 최저자본금 다르게 적용
내년부턴 인터넷전문은행처럼 혁신을 앞세운 금융회사가 문을 여는 게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갖춘 사업자가 금융산업에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위한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최종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내건 새 정부 방침에 따라 금융업 진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업 진입 규제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견고한 편이다. 올해 등장한 인터넷전문은행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인가를 받은 첫 은행일 정도다. 시중은행들이 지난 25년 동안 과점 지위를 유지하며 별다른 서비스 혁신 없이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다. 보험업과 금융투자업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로 신규 사업자 인가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인터넷은행처럼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만 신규 인가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적인 사업자가 금융업에 진입해 기존 금융권을 뒤흔드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은행업의 경우 영업 종류별로 최저자본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1,000억원 이상의 자본금(지방은행은 250억원)을 마련해야 은행업 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자본금이 모집되면 은행 송금업이나 외환영업 등만 허용하는 식으로 인가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은행 사업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보험과 금융투자업의 경우도 영업 종류별로 적용되는 최저자본금 기준이 다르다.
아울러 정부는 각 업권 전문가 집단을 꾸려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 수준을 점검한 뒤 보고서 등의 형태로 신규 진입이 필요한 업권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자들이 경쟁이 치열한 업권에 몰리는 걸 막고, 미리 인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다만 일각에선 금융업 신규 면허가 남발돼 오히려 자격 없는 금융회사가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사후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식으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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