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 업체인 한성아이넷과 넥스텔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800만원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2014년 사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4건의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그리고 투찰 가격을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담합을 한 입찰의 발주 금액이 총 9억원 수준으로 크지는 않으나, 공공 부문의 입찰 담합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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