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들 기관의 결산 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ㆍ출연법)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2014년 지방출자ㆍ출연법 제정 이후 처음 추진되는 정부 입법으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관리 제도를 개선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가 추가되는 등 복무관리를 엄정하게 한다. 임원 결격 사유에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은 경우와 기관장이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등이 추가된다. 또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한다.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 공시가 확대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재무구조 변경,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주요사항 변동 시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 공시 시에는 행안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회계처리와 결산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표준결산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또 현재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에 별도의 제약이 없으나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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