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기고 사건담당 동료 경찰관에게 청탁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출신의 박모(52)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감은 부동산 이권 분쟁에 연루된 박모(58)씨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2015년 11월 렌터카를 받아 올 4월까지 사용하면서 1,36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감은 앞서 2013년 박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과거 같이 근무했던 담당 경찰관에게 “너한테 사건이 배당됐는데 고소가 취소될 것이다. 부담 주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취소된다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감에게는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다단계 판매업자 백모(50)씨에게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61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2011년 백씨가 다단계 불법 영업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과거 함께 일했던 사건 담당 후배 경찰에게 전화해 “알아서 소신 있게 하되, 친절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박 경감은 건설업자 강모(50)씨로부터 수사청탁 명목으로 2012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회에 걸쳐 736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강씨에게 대응 방향을 코치해주고,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 “친절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박 경감에게 뇌물을 건넨 박씨 등 3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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