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귀뚜라미로 만든 식품에 투자하면 고수익”… 650명 속았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귀뚜라미로 만든 식품에 투자하면 고수익”… 650명 속았다

입력
2017.08.22 10:29
0 0

“연이율 212% 수익” 속여 201억 가로채

경찰, 업체 대표 구속하고 16명 불구속 입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귀뚜라미로 만든 제2의 대체식량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650명으로부터 201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유사수신 업체 대표 A(51)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B(58)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천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보약의 일종인 공진단에 귀뚜라미 성분을 추가한 환약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40만원짜리 1구좌에 투자하면 매주 20만원씩 배당금을 받아 3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후 9개월간 매주 7만5,000원을 배당해 연이율 21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240만원(1구좌)에서 많게는 9,600만원(40구좌)까지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는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유치해온 투자자에게는 지사장 자리를 주고 월급 300만원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는데, 실제 월급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업체를 운영했다”라며 “투자 권유를 받으면 투자할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를 입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