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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공개 기준 그때 그때 달라…소비자 혼란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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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공개 기준 그때 그때 달라…소비자 혼란만 키워

입력
2017.08.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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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로닐은 기준치 따지지 않고

농장 위치ㆍ생산자명 등 공개

DDT는 공표 않고 유통 막지 않아

2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계란 판매 코너에 ‘안심 계란’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의 살충제 계란 성분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이란 뜻이다. 뉴시스
2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계란 판매 코너에 ‘안심 계란’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의 살충제 계란 성분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이란 뜻이다. 뉴시스

안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계란의 출하와 유통을 엄격히 통제해야 할 정부가 그때그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실시한 살충제 계란 조사는 27종의 성분을 대상으로 했다. 농장에서 많이 쓰는 성분으로 암암리에 알려진 성분과 소비자단체나 언론, 해외에서 논란이 된 성분들을 모아 검사할 항목을 나열한 ‘리스트’인 셈이다. ▦국내 허용 기준치가 설정돼 있는 비펜트린 ▦국제 기준은 설정돼 있지만 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돼 있는 피프로닐 ▦국내ㆍ국제 허용 기준치가 아예 없는 플루페녹수론 엑토사졸 피리다벤 등이 포함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지자체가 각각 친환경농장과 일반농장을 나눠 조사를 했는데, 보다 더 세밀한 검사가 가능한 농관원은 27종을 포함해 320종의 성분을 추가로 검사했다.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선 똑 같은 ‘살충제 계란’임에도 정부가 여론의 관심에 따라 공표할 성분과 공표하지 않을 성분을 임의로 정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장에서 독성 물질인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 성분이 검출됐는데도 조사 대상 27종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이고 검출량도 허용 기준치 미만이란 이유로 이러한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더구나 정부는 DDT 성분이 검출된 농장 계란의 출하와 유통도 막지 않았다.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경상북도가 이를 파악한 뒤 임의로 계란 출하를 막은 게 전부였다.

이는 국내에선 똑같이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에 대한 앞서 정부 대응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사태 초기 정부는 이미 유럽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문제가 된 피프로닐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치를 따지지 않은 채 농장 위치, 생산자명, 계란 껍데기 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프로닐 검출 농가와 DDT 검출 농가 모두 허용 기준치 이하면 출하가 가능하지만 피프로닐은 경각심이 워낙 높아 검출량이 기준치 이하여도 적극 공개하고 유통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라며 “김영록 장관의 결단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별다른 공표 기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공개ㆍ비공개 여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다.

당국이 지난 4월 충남 홍성군의 한 농가에서 비펜트린 성분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는데도 따로 발표하지 않은 것도 지탄받고 있다. 살충제 계란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 때라서,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공표조차 안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국민들 관심이 큰 성분만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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