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증인과 상반된 주장
휴대폰 통화내역 등 확인 위해
법원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공무원이 우 전 수석이 지휘하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관계자와 상반된 주장을 하자,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압수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다. 우 전 수석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21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윤모 전 문체부 과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과장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관계자 김모씨와 나눴던 통화 내역, 문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김씨가 윤 전 과장을 통해 문체부 국ㆍ과장 6명에 대한 ‘세평’(세간의 평판)을 들었고, 이 세평을 토대로 좌천성 인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증인으로 나와 “윤 전 과장으로부터 문체부 국ㆍ과장들의 세평을 보고받았으며 윤 전 과장과 자주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과장은 이날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한 번 통화했을 뿐”이라고 하는 등 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에 “전화 한 번 했다고 말하는데 통화 내역이 존재하는 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라며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전 과장이 김씨와 통화를 할 당시 쓰던 휴대폰을 버렸다고 말하자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할 것 같다”며 약 50분간의 논의를 거친 뒤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결정, 검찰에 집행을 의뢰했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재판부 필요에 의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해 발부하는 것은 처음 보는 사례”라며 “집행 당사자가 검찰인 것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번복하지 않았다. 압수수색 결과 윤 전 과장과 김씨가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우 전 수석이 국ㆍ과장급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에 개입했다는 검찰 논리에 한층 힘이 실린 전망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