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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정국 때 조퇴투쟁한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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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정국 때 조퇴투쟁한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도 유죄

입력
2017.08.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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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교원 특수성상 정치적 중립성 필요”유죄 판단

조퇴투쟁에 이르게 된 경위ㆍ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 감형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주장하며 2014년 6~7월 조퇴투쟁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법원은 집단행동에 나선 경위와 당시 시국상황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고 1심 벌금 액수를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2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53)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성호 전 위원장 등 다른 소속 교사 31명에 대해서도 1심에서 감형된 50만~1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월 전교조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 같은 해 6~7월 ‘조퇴 투쟁’과 ‘전국교사시국선언’ 등 공무 외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이 노동운동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 역시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치적 중립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선언 내용은 정책 비판을 넘어 대통령 퇴진 등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전교조의 집단행동은 평화적 방법이었는지 여부를 떠나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단체행동의 주 목적도 법외노조 통보에 항의하는 것으로서 공익이 아닌 단체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다만 “교사선언, 조퇴투쟁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 감형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전교조는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ㆍ공무원의 정당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데, 재판부가 양형은 일정 정도 줄였지만 근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66조의 부당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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