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함께 받을땐 20%씩 삭감
장애인연금도 25만원으로 올라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4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 왔으며 올해는 20만6,050원이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매년 1월 발표되는데, 올해 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119만원(재산 환산 포함), 노인 부부 가구는 190만4,000원이다.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소득이 적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어서 소득구간별로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등으로 깎아서 주고 있다. 이런 감액된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체의 2.8%(13만여명)이다.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삭감된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이 깎이기도 하는데, 내년에는 삭감 대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면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국민연금 최저 수령액이 현행 월 30만9,000원에서 월 37만5,000원으로 오르면서 이 사이 구간에 있던 노인이 기초연금을 삭감당하지 않게 된다. 추가로 10만명이 감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연금도 현행 월 20만6,050원에서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오르는 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70%에 주도록 설계된 장애인연금은 관련법에 기초연금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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