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효 판결 후폭풍 현실화
피해자 “투기사업으로 법치행정 농단”
전남 담양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공익성 상실 등의 이유로 사업 승인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일부 토지 소유자가 불법 건축물 철거와 토지 반환 소송을 내기로 해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박모와 정모씨는 담양군과 전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디자인프로방스, 영국건설 등을 상대로 오는 22일 광주지방법원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원해 토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부 인테리어 단계에서 중단된 펜션과 상가, 음식점용 불법 건축물 15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 그대로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하라는 취지다. 원상 복원과 반환 대상 토지는 5,620㎡에 이른다.
정씨는 미리 준비한 소장 등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토지수용재결 등 모든 행정절차에 대해 무효판결을 했음에도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담양군 등은 (원고가 매각한) 토지에 지은 15개동 불법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해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불법을 저지른 담양군 등 피고들은 연대해 8,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토지 인도일까지 매일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주민들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 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 등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사업 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 인정의 한 요건”이라며 “공익사업 능력이 없는 시행자를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밝혔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법적 분쟁에 휘말려 지하 1층, 지상 4층 78실 규모의 관광호텔 공사가 터파기 상태에서 현재까지 17개월째 중지됐다.
담양군은 대법원 판결 직후 공익성 강화와 행정절차 하자 치유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공익성이 상실된 사업에 대한 공사재개는 어불성설이라며 검찰 수사를 주장하는 등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법원이 이번에 제기되는 토지반환 등 소송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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