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잘못했다’문장 1000번 써라 시켜
전남 목포 한 초등학교에서 50대 담임교사가 4학년 제자에게 욕설과 함께 수 차례 폭행하는 등 선풍기까지 던져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초등학생 제자를 수 차례 때리고 선풍기를 던져 위협한 아동복지법 위반 한 목포시 하당 A초등학교 교사 B(59)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9시 40분쯤 10여 분간 제자 C(10ㆍ4년)군의 얼굴과 다리를 손과 발로 수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C군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선풍기를 던져 파손시켜 위협하고,‘잘못했다’는 문장을 1,000번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C군을 폭행하며 ‘아빠 없이 자랐다’ 등의 말로 심한 자괴감을 줬으며, 자신이 부순 선풍기를‘엄마에게 사오라고 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얼굴이 아닌 뒤통수 일부를 쳤다는 것과 선풍기를 학생에게 던진 것 등은 인정했으나, C군 측이 주장한 것처럼 심하게 때리거나 위협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같은 반 초등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B씨를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학생들과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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