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해운사 10곳 적발
9곳에 과징금 430억… 8곳은 검찰 고발
일본 니혼유센(NYK) 등 글로벌 해운회사 10곳이 자동차 해상운송 시장에서 10년간 노선을 나눠 먹거나 운임 수준을 서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0억원(9곳)을 부과 받았다. 10곳 가운데 8곳은 검찰에 고발됐다.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는 자동차전용선(PCC) 등을 이용해 완성차를 대량으로 운송하는 서비스로, 전세계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10조5,000억원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NYK, 노르웨이 발레리어스빌헬름센(WWL), 칠레 CSAV 등 다국적 해운회사 9곳은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GM,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실시한 ‘해상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노선 별로 기존 계약선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분할’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 해상운송 노선 별로 기존 계약선사가 계속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소 2000년대 이전부터 해운사들 간에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지 말고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하는 식으로 서로가 기존 해상운송 노선에서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해상운송료를 짬짜미한 행위도 적발됐다. 일본 NYK와 이스라엘 ZIM 등 해운회사 2곳은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현대자동차 차량의 해상운송서비스(한국~이스라엘)의 운임 수준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08년 차량 1대당 해상운송료를 약 100달러 인상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2009년 ‘YF소나타’와 ‘뉴 그랜져 HG’가 출시됐을 때도 해상운송료를 담합했다.
자동차 해상운송 시장에서의 ‘국제 카르텔(담합)’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는 우리나라가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4년 3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가 NYK 등 5개 해운회사의 담합을 적발해 행정 제재를 내린 이후, 중국ㆍ멕시코 등의 경쟁당국도 철퇴를 가했다. 미국ㆍ칠레ㆍ남아공 등에서는 현재 담합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에 대한 제재로 해상운송 서비스를 통해 수출입 되는 자동차의 운송비용을 낮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소비자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 등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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