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제조ㆍ판매 관련 서류 등 확보

경찰이 ‘살충제 계란’ 사태의 발원지인 경기 남양주시 양계농장 등에 닭에 사용할 수 없는 약품인 ‘피프로닐’를 판 경기 포천시 소재 동물약품판매를 21일 압수수색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이날 수사관 5명을 해당 업체에 보내 약품 판매 및 제조 관련 서류와 물품보관일지 등을 확보했다.
이 동물약품업체 대표인 소모씨는 지난 6월 중국에서 들여온 피프로닐 50㎏을 물 400ℓ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한 뒤 프라스틱 통에 담아 경기 남양주와 포천, 강원 철원 등 농가 5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씨는 이 과정에서 당국의 수입허가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제조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시의 고발에 따라 경찰은 소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