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째, 천안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유보
‘25일까지 주행검사 받아라’ 행정명령
충남 천안지역 개인택지 1,070대가 주행검사를 받지 않은 미터기를 달고 한 달 넘게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천안시에 따르면 개인택시 천안시지부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미터기 교체사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개인택시 1,433대 가운데 1,372대가 관내 2개 업체에서 미터기를 교체했다.
그러나 이들 중 A사에서 미터기를 교체한 1,070대는 미터기 검정을 받지 않고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사가 미터기를 바꿔준 뒤 필수사항인 주행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회사 측은 보유한 주행검사 장비가 고장이 나서 검사를 못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사들은 주행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회사 측이 “미터기가 정밀하게 제작됐기 때문에 그냥 다녀도 문제가 없다”고 말해 운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미터기를 교체하고 나면 주행검사기나 실제 도로에서 2km 이상 주행 후 미터기 이상 유무를 확인해 검정 필증을 받게 돼 있다.
반면 B사에서 미터기를 교체한 개인택시 302대는 주행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검정을 받지 않은 미터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천안시는 법 위반 개인택시가 너무 많아 법대로 처리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오는 25일까지 주행검사를 받으면 면책 처리하기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천안시지부에 주행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중인 모든 개인택시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적법하게 검사를 받도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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