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으로부터 특혜성 대출알선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55)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5,5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권씨는 보좌관 재직 당시인 2012년 10월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플랜트 설비업체인 W사 대표 박모(54)씨로부터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W사는 신용등급이 낮아 산업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기 어려웠지만, 강만수(72) 당시 산업은행장은 정상 절차를 건너 뛰고 W사에 시설자금 490억원, 운영자금 100억원을 대출하도록 지시했다. 대출이 이뤄지자 권씨는 2013년 4월 25일 사례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2,5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1심 선고 후 권씨는 “금품을 받은 두 차례 행동을 별개 범행으로 봐야 하는데 5,500만원을 하나의 죄로 보고 무겁게 처벌한 것은 잘못됐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출 알선이라는 단일한 범행 의도에 따라 받은 금품이므로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며 “수수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권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원유철 의원도 불러 조사했지만 그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강 전 행장은 ▦W사에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 ▦지인 회사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지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2011년 3월 산은 행장으로 취임한 뒤 임기영 전 대우증권 사장에게서 축하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 ▦고교 동창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대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64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고교 동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