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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임야 훼손 전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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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임야 훼손 전면 제한

입력
2017.08.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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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도시기본계획서 개발 배제

민간제안 64만㎡ 사업추진 어려울 듯

정찬민 시장 “난개발 막고 녹지 확충”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제공

앞으로 용인시 동천ㆍ고기동 등 수지구 전역에서 임야를 훼손하는 아파트 건립이 전면 제한된다.

용인시는 수지구 일대 임야를 훼손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수지구 지역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를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다. 임야 등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야 주거지역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용인시가 이번에 경기도에 승인신청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기흥ㆍ수지권역의 신규 시가화예정용지로 8.0㎢를 계획했으며 수지지역은 이미 시가화 돼있는 지역을 현실화하는 것 이외에는 추가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임야를 훼손하며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수지구 동천ㆍ신봉ㆍ성복ㆍ고기ㆍ상현 등 8곳 64만1,000㎡은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용인시는 지난 6월 수지구 성복동 일대 5만8,000여㎡ 임야에 연립주택 건설 허가를 불허해 시행사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 당하기도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수지지역은 아직도 과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임야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제한해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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