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에게 위약금을 제외한 정산금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21일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의 대표 최모씨가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소희 측은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혐의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은 동생을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한데다 투자금 1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2014년 6월 내용증명을 대표 측에 보냈다.
대표는 계약서에 따라 수익금 50%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2억2022만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위약금 3억과 활동 지원금 1억2702만원도 송소희 측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총 3억788만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위약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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