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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여가부 출신 퇴직공무원 채용하려 인사규정 개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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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여가부 출신 퇴직공무원 채용하려 인사규정 개정 의혹

입력
2017.08.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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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출연금 운영비로도 사용 논란

지난해 7월28일 화해·치유재단 설립 당시 김태현(오른쪽에서 세 번째) 이사장과 강은희(오른쪽에서 두 번째) 전 여성가족부 장관, 윤병세(왼쪽에서 세 번째) 외교부 장관 등이 현판 제막식을 하는 모습.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지난해 7월28일 화해·치유재단 설립 당시 김태현(오른쪽에서 세 번째) 이사장과 강은희(오른쪽에서 두 번째) 전 여성가족부 장관, 윤병세(왼쪽에서 세 번째) 외교부 장관 등이 현판 제막식을 하는 모습.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한ㆍ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이 여성가족부 출신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규정까지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월8일 이사회를 개최해 정년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하고 보름 후 공모를 통해 60세가 넘은 여가부 출신 퇴직 공무원 1명을 채용했다. 그 무렵 이사회는 4급 2명을 1명으로 조정하고 1급 1명을 신설했는데, 김태현 당시 이사장의 구두 지시로 1급을 2급으로 수정했다. 이를 두고 남 의원은 “신규 채용될 퇴직공무원을 위해 미리 연령 규정, 직급 등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재단에 파견된 여가부 공무원들을 철수케 하고, 예산심의에서 올해 재단 운영 관련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자 재단은 ‘일본 출연금 10억엔은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던 방침을 바꿔 재단 운영비로 10억엔 중 5억3,500만원을 편성하고, 여가부 현직 대신 퇴직 공무원을 채용한 것이다. 6월말 현재 2억5,500만원을 운영 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

남 의원은 “재단이 비영리단체임을 내세워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정부가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던 것”이라며 “파견공무원은 복귀시키고 퇴직공무원을 채용한 것은 이런 취지를 무시한 것이고, 법적 성격도 불분명한 10억엔으로 과거 식구였던 사람의 일자리를 마련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재단이 인건비 비용 절감을 위해 퇴직 공무원까지 풀을 넓혀 규정을 개정했고, 실제 직급이나 호봉은 대폭 낮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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