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스포츠도박과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 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할 경우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이 같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신고 포상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또는 유사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ㆍ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검거 인원과 불법 도박자금의 규모, 제보자 기여도와 불법 도박에 가담한 정도 등을 평가해 세부적인 지급액이 결정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불법 도박시장 전체 규모는 8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불법 스포츠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약 22조원)로, 2011년보다 3배 급증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높은 환급률과 무제한 베팅, 다양한 상품,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 급속하게 확산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기존의 포상금 1,000만원은 다른 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이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경륜ㆍ경정 신고 포상금은 2,000만원이다. 문체부는 "이번 신고 포상금 기준 상향이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신고 포상금을 더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환희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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