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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병호 함평군수 아들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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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병호 함평군수 아들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7.08.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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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게 보조금 타내 축사 지은 혐의

함평군청 전경
함평군청 전경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김성준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병호 전남함평 군수의 아들(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수 비서실장의 동생 김모(47)씨와 축산업자 모모(57)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 1년, 사회보상 80시간도 명령했다.

안씨 등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지급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1억6,585만원을 지원받아 함평읍 김씨의 토지에 2,688㎡ 규모의 축사를 지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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