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0개월~1년과 벌금 및 추징금 선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 계획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과 세무사무소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A(55)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세무사무소 사무장 B(55)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12월 대전 모 병원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개인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대가로 이 병원 기획이사에게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닌 세무 행정 대행금이며, 범행을 모의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뇌물 공여자의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현금 2,000만원은 뇌물로 인정되고, A씨와 B씨의 공모관계도 성립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세무 행정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해 우리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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