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기준치 초과 2곳으로 늘어
충남 천안시 풍세면의 친환경 산란계 농가에서도 18일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6만 마리의 산란계를 키우는 이 농장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허용기준치(0.02㎎/㎏)를 넘는 0.076㎎/㎏이 나왔다. 시는 농장에서 보관 중인 계란과 유통 중인 계란을 폐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천안지역의 식용란 살충제 기준초과 농장은 입장면 산란계농장에 이어 2농가로 늘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천안 시내 32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살충제 성분 검사에서 부적합 2 농가, 검사 중 1 농가로 나타났다.
나머지 친환경 29 농가는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적으로 계란을 출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검출 농가에 대해서는 2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검사결과가 적합으로 나올 때까지 출고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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