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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BJ, 동의 없이 비키니 촬영했다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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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BJ, 동의 없이 비키니 촬영했다 경찰 조사

입력
2017.08.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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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한국일보 DB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한국일보 DB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촬영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BJ A(32)씨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실시간 인터넷 중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에는 A씨가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에게 다가가 인터넷 방송 출연을 요구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실시간 인터넷 중계방송을 하며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여성들도 방송에 그대로 노출된 부분에 혐의를 두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돌려보냈고 추가 조사를 벌여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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