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종료 뒤 위협발언 이어가
소란 많았지만 실제 감치는 처음

17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과 박영수특별검사팀을 향해 “너희들은 총살감”이라고 폭언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감치 5일을 결정했다. 3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소란을 벌이다 퇴정ㆍ법정출입금지 조치를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있었지만, 감치 처분은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는 방청객 A(54)씨에게 감치 5일을 결정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행하는 제재로, 고의로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하는 사람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A씨는 이날 오후7시쯤 박 전 대통령 재판 종료 직후 자리를 정리하는 검찰과 특검을 향해 “너희들도 처벌 받을 거야”라고 말하다가 법원공무원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너희를 총살할 거야”라고 외치는 등 도를 넘은 위협 발언을 이어갔다. 이 장면을 지켜본 재판장은 소란행위를 벌인 A씨를 불러 세워 “재판이 끝나고 퇴정할 때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감치 재판 준비를 위해 A씨를 구금했다.
A씨는 곧이어 열린 감치 재판에서 “검사가 증인 마음에 품은 것까지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며 “검사들에게 사람의 마음속 욕망은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고 강변했다. 검찰이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에게 ‘최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한 대목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다. A씨는 서울구치소로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방청객이 감치 재판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0일 한 방청객이 재판 도중 “변호사님, 판사님 질문 있습니다”라고 외쳤다가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전까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소란행위를 하다 퇴정 명령을 받은 지지자들만 16명에 달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