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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일협정이 강제징용 피해자 권리 침해 못해”

입력
2017.08.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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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강제징용자 청구권, 한일협정으로 미해결 입장

정부 공식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

한일협정으로 해결 됐다는 日 반발할 듯

과거사-협력 투트랙 입장도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물을 마시며 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물을 마시며 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냐는 일본 언론의 질문에 “양국 간 합의(한일협정)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당한 개인이 미쓰비시 등 회사를 상대로 갖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한국 헌재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물론 우리 정부도 일제 강제징용 보상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정부는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에 대한 후속대책 민관합동위원회 결정을 통해 한일협정에서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즉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판결한 뒤 우리 외교 당국은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보류해왔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적 권리는 남아있다”며 명시적으로 밝히며 일본 정부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위안부 문제가 알려진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한일관계 개선의 입구로 두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한일 간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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