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산재 발생땐 원청업체도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산재 발생땐 원청업체도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

입력
2017.08.17 16:22
0 0

안전조치 미이행땐 징역 7년형

책임자엔 최소 징역 1년 하한선

원청 책임범위도 모든 장소 확대

도금ㆍ비소 등 17개 위험한 작업

내년부터 도급 전면 금지키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노동자 소속 사업체 책임자에게는 징역형에 하한선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 또 도금 등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 작업 16개에 대해서는 도급이 아예 금지된다. 정부가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위험의 외주화’에 칼을 빼 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 사망자 2위의 오명을 씻을 지 주목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해 산재 사고를 줄이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969명으로 해마다 1,000명 안팎을 오가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가 2014년 기준 0.5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0.79명)에 이은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산재 사망은 하청 노동자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사망한 노동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율은 42.5%에 달한다. 특히 최근 3년간 50억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중 하청 노동자의 비율은 무려 98.1%일 정도다.

정부는 우선 원청의 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구조물 붕괴가 있는 장소, 기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 등 22개 위험장소의 산재에만 원청업체가 책임을 졌으나, 앞으로는 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 원청의 책임이 부여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이후 ‘철도차량 위험이 있는 장소’가 뒤늦게 위험장소에 추가됐듯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라 아예 모든 장소에서 원청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원ㆍ하청 노동자가 함께 작업한 경우에만 원청업체가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는 하청 노동자만 참여한 작업에도 책임을 묻는다. 처벌 강도 역시 하청업체 사업주와 동일해진다. 사망의 경우 현재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특히 사망 사고 시에는 해당 사업체 책임자에 대해 1년의 징역형 하한선을 두기로 했다. 법인에 부과되는 벌금도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산재 사고가 빈번한 일부 작업에 대해서는 ‘위험의 외주화’가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도금 작업과 중금속(수은ㆍ납ㆍ카드뮴)제련, 비소 등 12개 허가 대상 물질을 다루는 업무 등 총 16개 작업은 원청이 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현재 16개 작업에 22개 사업체 총 852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당 작업은 독립된 작업이 아닌 공정 안에서 이뤄지는 것들로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라며 “원청은 이들을 직고용해야 하며 생명ㆍ안전과 관련된 업무라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도급 인가 승인 요건을 강화하고 인가 대상 작업은 재하청을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도 보호할 방침이다. 배달대행업체에 근무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실질적 사용자에게 보호구 지급과 안전 교육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하반기에는 감정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 재해(사망자 또는 3개월 이상 부상자 2명 등이 발생하는 재해)시 2차 재해를 막기 위해 즉시 작업중지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는 현장 노동자가 의견을 수렴해 작업 재개를 결정한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