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혐의
경기도는 남양주 철원 등 경기 강원 일대 양계농가 4곳에 살충제 피프로닐을 무허가 제조 판매한 포천시 I동물약재도매상 소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포천시에 고발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 씨는 지난 6월 중국으로부터 피프로닐 50㎏을 택배로 들여와 물 400ℓ에 희석시킨 뒤 7월쯤 이를 4등분해 남양주, 철원, 포천, 연천 4개 양계농가에 각각 판매한 혐의다.
현행 약사법은 약재에 물을 섞는 행위를 제조로 보고 제조했을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를 받은 뒤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들 4개 농가 중 남양주, 철원 농가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됐고 연천 농가에서는 플루페노쓰론이 허용치를 넘겨 검출됐다. 나머지 포천 농가에서는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피프로닐이 검출된 2개 농가는 최근 살충제를 살포했고, 불검출 2개 농가는 7월 살포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재상과 농가 중 누가 먼저 피프로닐 공급을 요청했는지는 경찰조사가 이뤄져야 밝혀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17개 농가를 제외한 172개 농가에 계란 유통을 허가했다. 17개 농가는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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