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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머니 속 부동산대책은 무엇?

입력
2017.08.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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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경제관련 발언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주머니에 많다”

“사회적 합의 있다면 추가증세 검토 가능” 첫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8ㆍ2 부동산 대책 보다)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주요 세목의 추가 증세 검토 가능성은 처음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면서도 “만약 부동산 가격이 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등의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과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8ㆍ2 부동산 대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후속 부동산 대책으로 점쳐지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더 강력한 대책’으로 어떤 카드가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8ㆍ2 대책에서 꺼내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확대가 꼽힌다. 정부는 이번 8ㆍ2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25개구)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이곳을 제외한 지역에서 풍선효과 등이 나타날 경우 정부는 추가 지정에 나설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8ㆍ2 대책이 투기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 집값 자체를 현실화하기 위한 분양가 안정 대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한 발 더 나아가 후분양제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추가 증세 검토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그는 “조세 공평성, 불평등 해소, 소득재분배, 복지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은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안으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해 감당할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당장 증세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추가 증세 가능성은 언급한 자체로도 문 대통령의 기존 입장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으로 한정하면서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임기 내에 없을 것”이라 약속하기도 했다.

이는 법인ㆍ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최근 정부의 부자증세 방안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경유세 인상, 전문가들이 주장해 온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또 다른 부자증세 방식인 상속ㆍ증여세 체계 개편 등의 작업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조세ㆍ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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