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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문서로 외국인 500여명 입국시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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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문서로 외국인 500여명 입국시킨 일당 검거

입력
2017.08.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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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고차 수출업체인데,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해 타지키스탄에서 필요한 중고차와 부품을 구매할 예정이니 비자를 받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한국대사관에 보내온 비자발급 요청 초청장이다. 하지만 중고차 수출업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김병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타지키스탄 출신 A(41)씨와 B(2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러시아인 유학생 B(23)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건축사무소와 유령 무역회사 등과 짜고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500여명을 허위 문서로 초청하거나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취업을 알선, 총 5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크게 두 가지. 무비자 입국이 안 되는 타지키스탄인 38명은 허위 초청장을 통한 일반상용비자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러시아인들은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면서도 관광객 신분으로 위장해 입국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해 불만을 토로하는 외국인들에게 “당국에 신고해 강제추방 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각은 A씨와 함께 일을 하던 B씨가 독립해 영업을 시작하며 발각됐다. A씨는 B씨를 강제출국 시키려고 거짓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과정에서 이들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 경찰은 A씨에게 무고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김병수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외국인 브로커에 대해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관련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인권착취가 없도록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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