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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주변 개발행위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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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주변 개발행위허가 제한

입력
2017.08.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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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두동 등 164만㎡ 대상

공항 주변지역 개발 용역도 추진

제주도는 16일자로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예정지인 제주국제공항 주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고시와 함께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16일자로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예정지인 제주국제공항 주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빨간선 내)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제주도는 16일자로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예정지인 제주국제공항 주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빨간선 내)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제주국제공항 인근 제주시 도두동, 용담2동, 연동 일원 164만9,000㎡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된다.

도는 또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선정된 ㈜삼안과 ㈜JPM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용역에는 사전주민설명회 때 제시한 의견, 사업의 타당성, 사업방식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 최적안을 제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용역 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고 주민, 관련 전문가와의 소통 의견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총괄계획가(MP)를 선정했다”며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을 이달 중 구성을 완료해 주민참여형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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