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두동 등 164만㎡ 대상
공항 주변지역 개발 용역도 추진
제주도는 16일자로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예정지인 제주국제공항 주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고시와 함께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제주국제공항 인근 제주시 도두동, 용담2동, 연동 일원 164만9,000㎡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된다.
도는 또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선정된 ㈜삼안과 ㈜JPM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용역에는 사전주민설명회 때 제시한 의견, 사업의 타당성, 사업방식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 최적안을 제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용역 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고 주민, 관련 전문가와의 소통 의견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총괄계획가(MP)를 선정했다”며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을 이달 중 구성을 완료해 주민참여형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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