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경찰, 조 회장 일가 직접수사 속도 낼 듯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회삿돈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공사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임원을 구속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비용 상당 부분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와 영종도 호텔 공사를 맡은 업체는 동일한 곳이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자택공사비로 유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지난 7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구속되면서 조 회장 일가에 대한 경찰의 직접 수사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조 회장 일가 소환 조사와 관련해 “(김씨의) 영장이 발부되면 더 필요한 조사를 하고 추후에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신분이 될 지 참고인이 될 지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가 연루된 다른 대기업 총수 일가의 공사대금 비리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한진그룹 외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도 맡으면서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공사대금을 지불 받은 정황을 포착,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삼성그룹 일가 자택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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