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번화가에서 나체 춤을 추는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혐의로 A씨(20대 여성)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0시4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번화가에서 알몸 상태로 춤을 춘 B씨(33세 여성)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촬영해 유포한 동영상은 30여초 짜리로 B씨의 알몸이 여과 없이 담겼다.
경찰은 동영상 촬영 지점 인근에 위치한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수사에 나선 경찰관에게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지인 몇 사람에게 보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에 대한 정식 조사를 벌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공연음란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B씨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지만 나체 춤을 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경찰에서 "누군가 정신적으로 '춤을 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달 18일 0시45분께 수원시 인계동 번화가 2곳에서 약 30분 간 음란한 춤(나체상태 약 3분 포함)을 춘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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