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위협해 범행 은폐 시도까지
지적 장애를 안고 있는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대에 선 중국 국적의 50대 조선족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게 징역 6년을 선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2010년 이혼녀와 결혼한 A씨는 부인과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지적장애 2급)을 자신의 집 등에서 2015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붓딸의 외조부 등이 이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성폭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서가 제출됐지만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